본문 바로가기
JA의 일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22.1.2)

by PhotoJA 2021. 12. 18.
728x90

 

 

하... 

결국 또 다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주요 내용

- 기간: 2021년 12월 18일(토) 00시 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총 16일간)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

- 식당 · 카페 이용: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운영 / 학원, 영화관, PC방 등 22시 까지 운영

 

 

사적모임 규제

◆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단·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12월 18일 00시 이후 부터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약 13만개소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728x90

'JA의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선 블루투스 셀카봉 삼각대 거치대 욜로WT300  (0) 2019.05.23